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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3가합11847
주식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2013. 12.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소외 G로부터 F의 주식을 매수한 법인이며, 피고 C, D, E은 피고 회사로부터 F의 주식을 매수한 소외 망 H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는, 2012. 8. 10. G에게 원고 소유의 F의 보통주 주식 26만주 중 1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을 7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주권 실물 10만주(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잔금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2012. 9. 30.까지,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2. 10. 31.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8. 30. G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매대금 4,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2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권을 교부받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피고 회사가 2012. 9. 7. 경 원고에게 교부한 확약서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확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이를 먼저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경우 위약벌로 7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회사는 2013. 1. 21.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소외 망 H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이하 ‘제3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하였고, 그 후 망 H은 2013. 10.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C, D, E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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