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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7 2015고단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1:00경 안양시 동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55세) 등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집 앞 쓰레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깬 뒤 이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일행에게 “다 나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손목 및 엄지손가락 부위 열상 및 가슴 부위 찰과상(상처길이 약 15cm)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병을 깨서 손에 들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사건당일 응급치료 확인)

1. 의무기록지 등 회신

1.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깨진 병을 휘두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병 조각으로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해를 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들과 달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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