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042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C으로부터 “예전에 아모레 화장품 판매사원을 한 젓이 있어 주변에 고객이 많으니 화장품을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2012. 12. 7.까지 10회에 걸쳐 C에게 9,75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7.경 C으로부터 “화장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수금하여 줄 것이니, 화장품을 나에게 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58,06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995. 7. 27. C과 혼인하였으나 2003. 5. 17.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원고에게 위 돈 67,822,000원을 빌려주면 자신의 가사생활(C과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생활비)에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형식상 C과 이혼하였으나 함께 생활하고 있는바,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 제827조에 의하여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C이 카드대금 및 생활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