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더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ㆍ 확정된 제 1 심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는 C이 신용 불량자 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는 상사보증행위이므로 상법 제 57조 제 2 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는 C과 공동으로 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C이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또 한 원고는, C의 차용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 832 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ㆍ 재산 ㆍ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