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09 2018나2035705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원고들에만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문 제7쪽 14행의 “임대인의 의무에 속한다”를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므로, 임대인은 그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로, 15행의 “판결 등”을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80821 판결 등”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3쪽 16행의 “이 사건”부터 17행의 “적극손해가 발생하였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I 점포의 적극손해는 336,363,347원에 달하는데 위 금액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206,627,192원을 공제하면 129,736,155원 상당의 손해가 남아 있고(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손해액 주장을 정리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1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보는 원고의 실제 손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고, 미확인되는 2011년도의 실제 매출액을 원고가 2012년도와 마찬가지 비율로 축소하여 세무 신고한 것을 전제하여 이를 기초로 화재 당시 재고자산에 대한 적극손해액을 산출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화재 직후에 실물잔해와 재고표상의 재고량의 대조 작업을 통해 적극손해액을 336,363,347원으로 계산한 AA의 보고서(갑 제5호증)가 더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129,736,155원의 적극손해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