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8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11. 24. 02:06경 인천 부평구 C 7층 D 사우나 내 산소방에서,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이 옆에 놓아 둔 그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엣지(검정색) 휴대폰 1대를 들고 가고, 같은 날 02:30경 위 사우나 내 토굴에서,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을 자던 피해자 F이 옆에 놓아 둔 그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 갤럭시S7(은색) 휴대폰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NH농협카드 1장을 들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