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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6 2019고단167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676』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3. 07:00~08: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로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277,500원 상당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구입대금의 결제화면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22. 03:00~04:45경 위 D 찜질방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로 E,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277,500원, 별풍선 220,000원 등 합계 497,500원 상당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구입대금의 결제화면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14』 피고인은 2019. 1. 25. 02:03경 거제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휴대전화기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고인에게 에어팟 무선이어폰 2개 시가 합계 438,000원 상당을 선물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구입대금의 결제화면에서 I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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