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15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16,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3%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6.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C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경계석, 보도블록 등을 교체하는 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공사기간

가. 착공 : 2015년 6월 (착공일은 고양시 지원사업 확정 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나. 완공 : 착공일로부터 75일 이내 제3조 [도급금액] : 25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제4조 [대금지급 조건]

가. 계약금(20%) : 51,040,000원(발주 후 10일 이내) [을(원고이다.

이하 같다

)은 계약금 지급시 선급금 지급 이행증권 제출]

나. 1차 중도금(20%) : 51,040,000원(공사 50% 이상 완공시)

다. 2차 중도금(30%) : 76,560,000원(공사 80% 이상 완공시)

라. 잔금(30%) : 76,560,000원(공사 완료 검사 합격 후 10일 이내) 제8조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① 갑(피고이다. 이하 같다)은 사정에 따라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은 필요에 따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갑은 공사비내역명세서의 단가에 따라 공사비를 증감할 수 있다.

제9조 [지체상금] 1일당 도급금액의 1,000분의 2 제10조 [준공검사]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준공계를 제출하고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 준공에 대하여 갑이 그 인도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도급대금 지불] 갑은 공사완료 후 준공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잔액을 10일 이내(또는 갑의 결재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연체시는 연체 상금비율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지불한다.

제19조 [계약변경] 을은 계약물량 내 증감되는 공사(설계변경, 추가공사 등)는 추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