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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5 2015가합40123
계약해제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1036-1 일원 207,766㎡에 관하여 포항성곡지구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시행자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채영토건과 함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공동수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8.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2. 28. 이 사건 사업 중 단지 외 공사, 단지 내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공사명 : 포항성곡지구도시개발사업 단지 외 공사, 단지 내 공사 ② 공사금액 : 단지 외 공사 3,753,000,000원, 단지 내 공사 14,782,480,000원 ③ 준공예정일 : 2014. 6. 27. ④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⑤ 기타사항 : 공사이행보증금(증권 등)은 계약 후 공사착공 전(15일 이내)까지 조합에 제 출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도급계약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계약서 제6조(사업비의 지급) ①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일체는 ‘을(원고를 의미 한다, 이하 같다)’이 갑에게 지급한다.

④ 사업진행 중 갑의 사업비(관리비) 지급요청시 을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갑 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12조(공사의 이행보증) 을은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갑이 요구할시 특약란에 의거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등을 공사이행보증금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갑의 계약해제, 해지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 고 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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