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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5가단53762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00,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6월경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사이에 B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23.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아래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공사발주자) : 피고 을(공사수주자) : 원고 공사명 : 경량목조주택 신축 공사장소 : 경기도 양주군 C 내 국립자연휴양림 내 공사기간 : 2015. 7. 27.∼2015. 8. 30.(단, 우천일수 제외 도급금액 : 117,700,000원 대금지불조건

1. 계약시 30,000,000원(계약금)

2. 내장재 발주시 70,000,000원

3. 완공시 17,700,000원(준공후 15일 이내) 특약 : 구조 및 내부 마감은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기준하고 SD조감도를 참조한다.

공사도급계약조건 제5조(설계 및 공사범위의 변경)

1. 갑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 사항이나 공사밤위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갑은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다.

2. 전항에 의거하여 도급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자재 및 인건비 단가는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도급내역서(견적서) 단가에 의하여 적용된다.

단, 공사도급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을은 변경된 내역을 서류화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본조 1항에 의거하여 공사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을은 결정된 내용을 삽입한 공정표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갑과 을의 구두상의 설계 및 공사범위의 변경은 유효하지 아니하다.

제6조(부적합한 시공부분의 부분 개조 및 비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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