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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6 2013고정3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토지에 방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2010. 2. 25.부터 2012. 10. 15. 견인될 때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 1 해맞이동산 도로변에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단방치차량사진, 무단방치주민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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