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64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정릉로9나길 49 (정릉동) 앞길에 C 티코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단방치차량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무단방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