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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2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이전 상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우드펠렛을 생산하여 이를 국내에 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경기 및 충청지역에 우드펠렛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 보증금 180,000,000원을 달라. 보증금을 예치하면 즉시 월 1,000톤의 펠렛을 공급해 주겠다.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자. 만약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9. 4.경 인도네시아에서 옥수수 제조, 생산, 수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미화 35만 불을 투자받아 진행 중이었으나 2009. 12.경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2012. 3. 옥수수 농장 사업을 전환하여 우드펠렛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당시 인도네시아에 우드펠렛 생산 공장 및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외에 월 1,000톤 상당의 우드펠렛을 생산할 만한 공장 및 설비, 기계 등을 구입할 자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는 이를 구비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드펠렛 생산기계를 시운전한 사실도 없어 월 1,000톤이 생산가능한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즉시 우드펠렛을 매월 1,000톤씩 공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우드펠렛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0,000원, 같은 달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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