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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7고정32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31. 09:35 경 화성시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부인 E, 간사 F, 총무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65 세) 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 너 만나면 나한테 혼 나 당장 아주 그냥 인간 말 종으로 시새하면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거야 이 사람 아주 몹쓸 인간이네

당신 나한테 한번 당해 봐 이 자식이 나한 테 이거 혼나야겠구만” 이라고 욕설하고, “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4. 20:00 경 화성시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총무 G, 감사 I 등을 포함하여 총 12 명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 피해자 H에 대하여 “ 내가 J 총회 가서 H 씨 막 깔 거다,

그게 계장이 여 명찰만 달고 개 트림이나 하고 괜히 술이나 처먹고 뒷전으로 하면 그건 안되는 거 여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2017. 7. 31. 녹취록, -2017. 8. 4. 녹취록, 녹취 파일 USB[ 피고 인은 위 녹취 파일이 통신 비밀 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4조는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적인 공간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통하는 사적인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위 2017. 7. 31. 자 녹음 당시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와 전화를 연결해 달라고 한 후 F 등이 듣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피고인의 음성만을 F이 녹음한 것이다.

2017. 8. 4. 자 녹음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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