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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20 2017고합4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과 2005. 10. 14. 혼인신고를 하고 2017. 1. 4. 대전 가정법원 논산 지원에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계룡시 C 아파트 108동 902호에 있는 B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침대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2017. 1. 2., 2017. 2. 3.,

2. 14. B이 동생 D,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각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대화자 B,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4. 자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3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과의 이혼 소송 및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사안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공개되지 아니한 배우자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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