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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70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 비밀 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5. 18.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206동 1802호 피고인의 집안에서 녹음기능이 있는 탁상 시계 모양의 CCTV를 설치하여 처 D이 E과 전화 통화하는 대화를 녹음하고, 2017. 5. 30.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처 D이 E과 전화 통화하는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7 드단 111956 손해배상 사건 준비 서면,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통신 비밀 보호법 (2018. 3. 20. 법률 제 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5. 30. 자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을 보면, D의 육성만 녹음되어 있고 E의 육성은 전혀 담겨 있지 않으므로 타인 간의 ‘ 대화 ’를 녹음하였음을 전제로 한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이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D이 피고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를 학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자녀를 보호할 목적으로 집 안에 CC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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