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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19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승강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1 층에 있는 ㈜C 서울지점에서 2003. 11. 13.부터 2020. 9. 18.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1월 임금 3,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5,778,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 서울지점에서 2003. 11. 13.부터 2020. 9. 18.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 급 합계 54,603,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제 1호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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