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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5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6. 9. 1. 16:39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2016. 3.경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불만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 D(39세, 남)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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