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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5 2016고단1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D(49 세) 는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0:00 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D가 허리가 아파 식당을 그만 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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