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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2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6:30경 화성시 B건물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콜택시를 불러 잠시 탑승했다가 다시 내려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진 피해자 D을 만나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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