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20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6. 03:00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피고 인의 예전 여자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에 접속한 후, ‘18 살 따먹을라
는 C 존경스럽다.
고추 많이 호강 하갯 네. 개수 ㅐ 끼 삐 딱이는 크냐
쉐씨야.’, ‘ 좋아서 사귀 능 거다
닌 나 항태 항상 다른 여자들 사귈 때마다 다 좋다 햇자
나. 임 마 ㅋㅋㅋ 임신도 시킨 새끼야.’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3.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