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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13:00경 C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내동 라임미술학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내동네거리 방면에서 안골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폐쇄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발생시간, 사고 장소의 도로 폭, 피고인의 주행차선 등에 비추어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함 초범,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무단횡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사고 후 신고조치, 진지한 반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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