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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4:35경 서울 노원구 C 앞 교차로를 태릉입구역 쪽에서 화랑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77세)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하복부 횡으로 파열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B 자동차 사진, 변사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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