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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250151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2. 8. 27.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주택 (C 아파트) 마련 위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변제기, 이자 약정 없이 8,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D 소유 E 빌라에 입주하면서 전세금을 D에게 지급하여야 했고, D는 피고 소유 F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원고가 D를 거치지 않고 바로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피고는 원래 C 아파트 입주 자금으로 필요한 약 1억 8,000만 원을 F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D가 거주하게 되면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서 8,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가 대출을 받고 이자를 D가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D는 E 빌라를 처분하여 원고에게 전세금 8,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D에게 전세금 8,000만 원 중 대출 이자를 제외한 32,327,292원을 반환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 D는 그 소유인 인천 부평구 G 연립주택 H 호( 이하 ‘E 빌라’ )에 거주하다가 2012. 8. 30. 피고 소유인 인천 부평구 I 외 1 필지 지상 F 아파트 J 호로 전 입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E 빌라에 입주하였다.

2) 피고는 2012. 8. 16. K 은행에서 177,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는 2009. 9. 28. C 아파트를 264,000,000원에 매수하였었는데, 2012. 11. 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K 은행에 채권 최고액 212,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D는 2018. 10. 6. E 빌라를 제 3자에게 매도하고( 등 기부 등본 상 거래금액 1억 원) 2018. 12. 24. 소유권 이전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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