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0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E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경동나비엔보일러 G총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서울 강동구 H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D(72세), 피해자의 아들 I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서울 강동구 H아파트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 5억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4억 8,000만 원), 잔금 지급일 2011. 7. 28.로, 잔금 중 전세기간 '2009. 10. 1. ~ 2011. 9. 30.'인 C의 전세금 1억 4,000만 원 포함 전세금 3억 2,500만 원과 은행융자금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5,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잔금지급일인 2011. 7. 28.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길동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1달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10여개를 매도하여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J으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0.경 J으로부터 투자약속을 받았지만 투자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J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피고인이 소유하는 오피스텔은 이미 분양가만큼 대출을 받았으며, 당시 주식회사 경동나비엔에 지급할 6억 4,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있어 주식회사 경동나비엔으로부터 근저당 추가설정을 독촉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