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8.경까지 화물운송 업체인 주식회사 C을, 2013. 1.경부터 2013. 8.경까지 화물운송 업체인 주식회사 D를 각각 운영하였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 의해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대하여는 각 시도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협회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마음대로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대차) 신고수리통보서’에 “신고인 (주)C, 차량번호 F, 폐차차량 차명 : 그랜토11.5톤카고트럭, 차종 : 대형 화물, 유형 : 일반, 차대번호 : G, 연식 : 1997, 최대적재량(kg) : 11500, 총중량(kg) : 22260, 대차차량 차명 : 대우11.5톤장축카고트럭, 차종 : 대형 화물, 유형 : 특수용도형-특수용도형, 세부유형 : 윙바디-냉동기설치, 차대번호 : H, 연식 : 20080121, 최대적재량(kg) : 9400, 총중량(kg) : 2226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대차)를 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