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대차 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설립된 운수사업자단체로서 화물자동차법 제64조 제1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이다.
원고의 폐차 신고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2014. 9. 19. 국토교통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변경(폐차) 신고(이하 ‘이 사건 폐차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10. 원고의 위 신고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폐차 신고수리통보서 1부(이하 ‘이 사건 폐차신고수리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변경 [ √ ] 폐차 신고수리통보서 [ ] 대차 신고수리통보서 [ ]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⑤ 대폐차기간 2014. 2. 10. ~ 2014. 8. 9. ⑥ 차량번호 A ⑦ 대폐차량현황 폐차차량 대차차량 ㆍ 차명 : 포터Ⅱ초장축슈퍼캡내장탑차 ㆍ 차종 : 중형 화물 ㆍ 유형 : 특수용도형 ㆍ 세부유형 : 탑차 ㆍ 차대번호 : B ㆍ 연식 : 20050318 ㆍ 최대적재량(kg) : 1000 ㆍ 총중량(kg) : 3120 원고의 대차신고와 피고의 신고수리거부처분 원고는 2014. 8. 29. 대차차량을 준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대차) 신고(이하 ‘이 사건 대차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대ㆍ폐차 변경신고 기간(6개월)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