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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25 2012고단38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8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남구 J, K 등지에서 피고인 본인의 명의로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L 주식회사, 합자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주식회사 Q 등의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차량매매나 화물차량 관련 일을 전문으로 하던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가격이 높은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으로 바꿔 매매하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와 특수자동차를 의미하는데, 2004년경부터 화물운송 수요공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가 금지되었으나, 일정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규허가가 가능하였다

(경찰 수사기록 제5권 제75쪽 이하). . 이에 피고인은 본인의 명의로 또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관할구청으로부터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 받아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화물차운송협회’라고 한다)에 대폐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경찰 수사기록 제5권 제79쪽 이하). 신고를 하여 위 협회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ㆍ폐차)수리통보서(이하 ‘대폐차수리통보서’라고 한다)를 수령한 다음 이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폐차차량의 현황란이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된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만들어 낸 후 임의로 화물차운송협회의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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