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18. 원고에게 한, A 화물자동차의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1. 4. 27. 부산광역시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부터 ‘폐차차량’ 칸에 ‘차명 : 삼성20톤카고트럭, 유형 : 특수용도형, 세부유형 : 청소용’, ‘대차차량’ 칸에 ‘차명 : 현대 19.5톤단축카고트럭, 유형 : 특수용도형, 세부유형 : 청소용, 차대번호 : C, 연식 : 2001년, 최대적재량 : 17.5톤’이라고 기재된 대ㆍ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고, 2011. 10. 23.경 위 대ㆍ폐차수리통보서의 ‘폐차차량’ 칸의 ‘유형’ 중 ‘특수용도형’을 ‘일반형’으로 고치고 ‘세부유형’ 중 ‘청소용’을 삭제하며, ‘대차차량’ 칸을 ‘차명 : 현대25톤초장축카고트럭, 차종 : 대형화물, 유형 : 일반형, 차대번호 : D, 연식 : 1997년, 최대적재량 : 25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정하여 그와 같이 위조된 대ㆍ폐차수리통보서를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2011. 10. 25.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번호판 E를 신규발급받았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차량번호는 그 후 주식회사 천지종합특수가 2012. 1. 10. 양수하면서 F로 변경되었다가, 원고가 2012. 1. 16. 주식회사 천지종합특수에게서 양수하면서 A로 변경되었다.
다. B이 위와 같이 대ㆍ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그 판결이 2014. 2. 13. 유죄로 확정되자,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는 2014.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대ㆍ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불법 증차되어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처리규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차량을 감차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