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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2020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고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4. 6. 5.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자동차 6대를 판매하여 수령한 대금 약 1,530만 원을 횡령하였다면서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4형제28609)에서 피고가 2014. 6.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실, 다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받고서도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4형제33007)에서 2014. 6. 30.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첫 번째 고소사건에서의 위 자동차 6대에는 이 사건 자동차가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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