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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나21005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약정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그 대금은 소외 회사와의 할부계약을 통해 납부하며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주되, 3개월 후 B이 위 할부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재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 피고는 기껏해야 사용권한밖에 없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한 권원 없는 점유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때 원고 명의로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이를 바로 B에게 인도하였고, 이후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임대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점유사용하여왔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 지배하였던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는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가져갔다

든지 하였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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