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6. 0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오포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6. 0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H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수사기록 35쪽, 47쪽)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