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 22: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천곡사거리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Q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I(1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