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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419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계좌 1개당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다수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2017. 12.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B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사내이사 ‘A’, 감사 ‘D’, 본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E건물, F호’, 자본금 ‘3,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ㆍ현금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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