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대포통장 모집책인 B과 C로부터 “비트코인 관련하여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넘겨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B, C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8. 4.경 오산시 법원로 6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D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D 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원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개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신고하여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