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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937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수개월동안 해당 계좌의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2.경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여성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는 것처럼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8. 12. 13.경 오산시 법원로 65 오산시법원화성등기소에서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이 비치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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