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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2079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세법’이라 한다) 제83조 제3항 은 관세율표나 같은 법 제73조 등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물품을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되는 낮은 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이하 ‘차액관세’라 한다)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차액관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나 같은 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73조 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2조 관련 [별표 1의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를 규정하면서, 고구마전분(품목번호 1108.19)에 대하여 그것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이를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외 관세율표나 다른 법령에서도 고구마전분의 수입관세에 대하여 그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관세법 제83조 제3항 에 근거하여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관세법 제83조 제3항 에 근거하여 용도세율에 따른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 제83조 제3항 ,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나]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용당세관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세법’이라 한다) 제83조 제3항 은 관세율표나 같은 법 제73조 등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물품을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되는 낮은 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이하 이를 ‘차액관세’라 한다)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차액관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나 같은 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73조 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2조 관련 [별표 1의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를 규정하면서, 고구마전분(품목번호 1108.19)에 대하여 그것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이를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외 관세율표나 다른 법령에서도 고구마전분의 수입관세에 대하여 그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관세법 제83조 제3항 에 근거하여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고구마전분을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세율로 수입한 후 그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관세법 제83조 제3항 에 근거하여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차액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관세법 제83조 제3항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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