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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고정1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4. 30.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204호와 205호의 각 3분의 1 지분을 취득하여 2005. 5. 24. 배우자 D에게 위 각 지분을 양도하였고, 2005. 1. 5. 피고인의 딸 E와 사위 F이 각각 위 오피스텔 322호와 322-1 호의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여, 피고인이 D, E 및 F의 지분들에 대한 관리를 위탁 받아 위 오피스텔들을 임대하는 등 관리를 해 왔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2 층과 3 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는 공 용 시설물로서 위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방 실들에 대한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없게 되자 위 204호 및 205호의 공유 자인 G과 상의하여 위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G과 함께 건축 사인 H에게 의뢰하여 H로 하여금 부산 광역시 남구 청에 마치 위 에스컬레이터가 위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가 아니라 마치 위 204호 및 205호 소유자들의 전유 부분인 것처럼 가장 해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수선 허가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은 다음, 2016. 1. 16. 경 철거업체로 하여금 위 에스컬레이터의 상판 등을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인 위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의 공 유인 위 에스컬레이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G은 2000년 경부터 운행이 중단된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건축사 H에게 문의하였고, H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가 피고인과 G 등의 전유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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