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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90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인 에스컬레이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봄과 아울러, 공범 G은 이 사건과 같은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그 항소 심인 부산지방법원 2018 노 822호 사건에서 2018. 7. 19.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검사가 대법원 2018도 12349호로 상고 하였으나 2018. 10. 25.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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