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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6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9: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부근 도로를 D 병원 방면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주 월 파출소에서 풍 암 저수지 방면으로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GPD125A 오토바이의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측근 위부 상완골 분쇄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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