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5. 19. 대구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5. 9. 가석방되어 2008. 6.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가. 변호 사법위반, 사기 ⑴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E 개 ㆍ 보수 공사 담당 공무원인 F 등이 건설업자에게 승용차를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내사 중인 사건을 고위직 등에 청탁하여 무마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9. 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의 처 G을 통해 피해자에게 “ 검찰 진정사건으로 관계자를 만나고 있는데 경비가 없다.
돈이 있으면 보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관계자를 아무도 알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검찰 진정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10. 5. 9. 21:00 경 1,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서 현금 271,900,000원과 700,000원 상당의 만년필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0. 8.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⑴ 항과 관련한 대구지방 검찰청 내사 사건에 자신을 이름이 거론된다는 말을 듣고 찾아 온 피해자 H에게 “ 니 업체 사람들과 밥 한 끼 먹으면 큰일 난다.
내가 검찰 위에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을 통해 손을 써 보겠다.
그렇게 하려면 경비가 필요한 데 솔직히 1,000만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