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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증 제 2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중 3 인과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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