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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5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며, 그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신종 범죄에 취약한 70대 또는 80대 나이의 노인들로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합계 201,105,710원 상당으로 다액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압수된 증 제1호증(삼성휴대폰)은 그 포렌식을 통하여 증거자료가 모두 확보되었으므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고, 휴대전화에 가족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환부를 구한다.

피고인이 대만에서 사용하다가 가지고 온 휴대전화는 압수되지 않았고, 서울구치소에서 영치품으로 보관 중이다

(2018고단8663 증거기록 중 검찰피의자신문조서, 306쪽 참조).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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