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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한 지 하루만에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어 추가적인 범행은 없었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범죄수익은 모두 압수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며,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C이 입은 피해는 가환부된 40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압수된 증 제2호증(Honor 휴대폰)은 그 포렌식을 통하여 증거자료가 모두 확보되었으므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고, 휴대폰에 가족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어 그 환부를 구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이용해서 공범인 성명불상자와 Q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거나 범행 장소의 사진을 촬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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