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1 2017고정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와 2016. 2. 20. 02: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빌딩 3 층 복도에서, G이 그곳에 있던 쓰레기 봉지를 발로 차 이물질이 튀었다는 이유로, E는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21 세)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 빌딩 1 층으로 내려가 위 H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 I(24 세) 의 다리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얼굴을 1회 차고, 피고 인은 위 빌딩 3 층에서 위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빌딩 1 층으로 내려가 위 I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