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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7 2013재나1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AM, AN, AO의 피고(재심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A은 피고들 및 M를 상대로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02512호로 피고들 및 M 명의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1. 20. A의 M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A은 2009. 12. 9. 수원지방법원 2009나35917호로 제1심 판결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A이 위 항소심 계속중이던 2010. 9. 9.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들로서 남편인 선정자 AM,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AN, AO가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1. 1. 20.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1. 2. 1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다1681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5. 13. 상고심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등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을가 제5호증(R에 대한 제적등본, 이하 ‘이 사건 제적등본’이라 한다

)은 R의 처 AI이 R의 사망일시를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위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위 판결의 증거가 된 을사 제4호증(자경농지매매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또한 위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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