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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나10500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소송수계와 이 법원에서 감축된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반영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1964. 12. 19. 충남 금산군 C 답 3,5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여 왔다.

A이 2018. 12. 17.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F가 3/9 지분, 자녀들인 원고 G, H, I이 각 2/9 지분씩 상속받았고,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고물상을 운영하는 D은 2009. 5. 10.경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약 600평(약 1,980㎡)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2012. 12. 27.경 피고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A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위 토지를 고물상 야적장 부지로 사용해 왔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과 피고는 2015. 3. 18. 임대차기간을 2017. 3. 1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경부터 2015. 4.경까지 A에게 월 임료로 합계 2,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월 임료를 법인 경비로 처리하면서 A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014. 12.부터 2015. 7.까지 8개월간 A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계 504,990원을 피고가 대납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1) 바)항 기재 (ㄴ) 부분 2,527㎡[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그곳에 주문 제1의 가 1) 가) 내지 마)항 기재 각 시설물들(이하 ‘이 사건 시설물들’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마. 한편, A과 D은 2014. 7. 14. ‘2009. 5. 10.경부터 2014. 5. 23.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 농지 1,831㎡를 농지전용 허가 없이 고물상 야적장으로 전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50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4고약6117)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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