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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7 2015가단11279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도급인 ㈜C의 공장 증축 공사를 수급받은 수급인 겸 공사 현장 관리 책임자로서, 기중기를 운전하던 D에게 지시하여 철근을 옮기던 중 D에게 지시하여 기중기의 작동을 멈추게 한 다음 각목으로 철근묶음을 받치기 위해 철근묶음 아래에 들어가 작업하다가, 원고가 묶은 끈이 풀리면서 철근이 쏟아져 원고는 다리에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인 기중기를 운전자 D과 함께 피보험자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기중기의 보험자이다.

[증거 : 가, 나항에 대해 갑 8호증, 다항은 다툼 없음]

2. 원고 주장

가. 피고 B는 기중기 운전자 D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D의 기중기 조작 미숙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피고 B의 보험자로서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책임진다.

3. 판단

가. 피고 B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공사 수급인 겸 현장 관리 책임자로서 D을 기중기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D을 전적으로 자신의 지휘, 감독 아래 둔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에 대하여 피고 B의 D에 대한 관리, 감독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원고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B로부터 운전기사인 D과 함께 피보험자동차를 임차, 사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 약관(을 2) 7조가 정한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67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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