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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5: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 상중도 강변에 있는 강둑길을 근화동 22통 마을 쪽에서 고구마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로이고 도로의 폭이 좁아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급격히 틀어야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미처 좌회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려다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경사로를 따라 강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4경 D병원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감경 영역: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

가.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집행유예 선택: 집행유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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