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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94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광주시 삼동 소재 갈마터널을 지나는 300번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가 만석이 아니고 빈자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옆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무릎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고 있었던 점, C는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는 허벅지 부분으로 미는 느낌이어서 사람이 많아서 밀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심하게 닿아서 바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성기를 증인의 신체에 접촉한 상태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 성기 부분이 닿은 것은 잠시에 불과하였습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접촉을 하지 말라는 표시를 한 이후 피고인이 더 이상의 신체접촉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의도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뒤에 좌석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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